제목 [실내공기질측정결과공고] 시흥목감A5BL아파트건설공사 13단지
작성일 2017-11-14 조회수 4254
첨부파일 15LH.pdf
시흥목감A5BL아파트건설공사 13단지와 관련하여, "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(신축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)"에 의거하여
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.